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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이용하기

*에구머니* 2014. 1. 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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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월세로 내준 우리 신혼집... 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임차인에게 언제 집을 비워줄 수 있느냐고 두 번 정도 전화를 해 물어봤고 상의를 해보고 알려준다던 임차인은 연락도 없고 정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아 내 집이면서도 못들어가면 어쩌나~~ 불안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물어보고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도 검색해 봤다... 공통적인 것이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것.. 


내용증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라고 나와있다. [출처 : 네이버]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준비해둔 내용증명 서류를 3통을 준비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해서 1통은 수신인에게 보내지고 그리고 한통은 발신인 나머지 한 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된다고 한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정 소송시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내용증명의 방법이나 의미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고 내 상황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렸더니 한 분이 내용증명의 간단한 설명과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달아주셔서 간단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었다.

[지식인에 문의한 답변 내용 : 월세계약만료 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


굳이 이런 내용증명까지 보내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알아서 나가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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