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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산출세액과 결정세액 계산

*에구머니* 2017. 3. 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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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계산

이제껏 연말정산에 무관심 했고 결혼과 연이은 출산으로 많은 지출과 세액공제 덕분에 3년 동안은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10원도 받지 못했고 이러다 내년부터는 오히려 차감징수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겠다 싶어 습득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볼까 생각중입니다. 

 

그 첫번째로 원천징수영수증보는 법!! 산출세액계산결정세액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몇 가지 기본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우리는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낸다.

2. 소득에 세율을 곱해 나온 결과가 세액이다.

3.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이며 여러가지 공제 조항을 마련하여 차감한 후의 금액에 적용된다.


공부하면서 간추려본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도 몰랐는데 책 몇 페이지 읽어보니 대충 감은 잡히네요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몇 가지 계산이 더 필요합니다.


1.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2번째 페이지 21번,22번,23번 항목을 보면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소득(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 입니다.

총급여(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ex) 50,000,000(소득) - 12,250,000(근로소득공제) = 37,750,000(근로소득금액)



2. 차감소득금액의 계산

차감소득금액은  위에서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준 금액 입니다.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보가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입니다. 제 경우는 기본공제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명에 대한 공제, 보험료에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공제,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차감소득금액

ex) 37,750,000(근로소득금액) - 3,000,000(종합소득공제의 합) = 34,750,000(차감소득금액)



3.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해주는건데 위에서구한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의 합을 빼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ex) 34,750,000(차감소득금액) - 0 (그 밖의 소득공제, 없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34,750,000(종합소득 과세표준)


위 종합소득 과세표준까지 나오면 거기에 세율을 곱해주는데 그 결과값이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 즉!!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위에서 구한 34,750,000 으로 한다면


ex) {(34,750,000 - 12,000,000) × 15%} + 720,000 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해보면   {(34,750,000 - 12,000,000) × 0.15} + 720,000 = 4,132,500 


이제까지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결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결정세액 계산

소득 중 일정금액을 정책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식으로 정리해보면...
소득(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율 = 세액



결정세액을 계산해 주기 위해선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금액을 빼 줘야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자녀(자녀수, 6세이하, 출산 및 입양),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속합니다.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전체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학비를 예로 들어보면 연간 한도를 900만원으로 하여 그 금액의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900만원이 넘어가도 900만원에 대한 학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00만원의 15%라면 900*0.15로 계산해 1,350,000원이 됩니다. 학비가 300만원, 500만원이라면 그 금액의 15%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의 산출세액 4,132,500으로 결정세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50만원, 교육비가 900만원에서 15%인 1,350,000원이 된다면 세액공제금액은 총 1,850,000원이 됩니다.

∴ 결정세액 = 4,132,500 - 1,850,000 = 2,282,500원이 됩니다.

이상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른분들이 이해하기 쉬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연말정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 블로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야기가 술술 풀릴 수 있을때까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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