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계산
그 첫번째로 원천징수영수증보는 법!! 산출세액계산과 결정세액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몇 가지 기본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우리는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낸다.
2. 소득에 세율을 곱해 나온 결과가 세액이다.
3.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이며 여러가지 공제 조항을 마련하여 차감한 후의 금액에 적용된다.
공부하면서 간추려본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도 몰랐는데 책 몇 페이지 읽어보니 대충 감은 잡히네요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몇 가지 계산이 더 필요합니다.
1.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2번째 페이지 21번,22번,23번 항목을 보면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소득(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 입니다.
총급여(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ex) 50,000,000(소득) - 12,250,000(근로소득공제) = 37,750,000(근로소득금액)
2. 차감소득금액의 계산
차감소득금액은 위에서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준 금액 입니다.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보가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입니다. 제 경우는 기본공제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명에 대한 공제, 보험료에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공제,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차감소득금액
ex) 37,750,000(근로소득금액) - 3,000,000(종합소득공제의 합) = 34,750,000(차감소득금액)
3.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해주는건데 위에서구한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의 합을 빼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ex) 34,750,000(차감소득금액) - 0 (그 밖의 소득공제, 없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34,750,000(종합소득 과세표준)
위 종합소득 과세표준까지 나오면 거기에 세율을 곱해주는데 그 결과값이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 즉!!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위에서 구한 34,750,000 으로 한다면
ex) {(34,750,000 - 12,000,000) × 15%} + 720,000 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해보면 {(34,750,000 - 12,000,000) × 0.15} + 720,000 = 4,132,500
이제까지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결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결정세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