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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계산 & 차감징수액이 결정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두번째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로소득금액이란 것만 생각해 보면 총급여액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줘야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1. 근로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경비가 아닌 법에서 정한 <급여수준별 근로소득공제 공제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급여수준별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 |
공제율 |
500만원 이하 |
70% |
500만원~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
1,500만원~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4,500만원~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
위의 표<근로소득 공제율>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한 후에 차감해 주면 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 이라면 위의 표에 적용해 1,500만원 ~ 4,500만원의 구간에 적용됩니다.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의 식이 만들어지는데 식에 대입해 나열해보면,
750만원 + {(3,000-1,500) × 0.15 } = 975만원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위의 계산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은 2,025만이 되며,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975만원이 됩니다.
2. 차감징수액이 결정되는 방법
매월 일정한 금액을 소득세로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간이 세액표에 따라 결정되고 기납부세액(미리낸 세금) 과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결정세액으로 차감징수액이 결정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차감징수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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