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직계존속,직계비속 범위 정리 및 세법상의 가족 구분

*에구머니* 2017. 3. 23. 20:20
반응형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범위 정리

매년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다보면 가족관계에서 나오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매년 할때마다 헷갈리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찾곤했는데 직계존속범위,직계비속범위를 알기 쉽게 아래 정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해 직계존속은 내가 태어날 수 있게 또는 나를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 입니다. 본인이 태어날 때까지 없으면 안됐던 분들이 직계존속이 되는 것이고 직계비속은 나 때문에 생긴 사람들 입니다. 


직계존속 :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

직계비속 : 나 때문에 생긴 사람들... 아래 표로 세법상 가족을 구분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세법상의 가족 구분

구분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

 배우자

  •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 연도중 사망한 법률혼 관계 배우자
  •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소득 기준 충족 시)
  •  사실혼 관계 배우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
  •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 

 직계비속

  • 재혼한 배우자의 혼인 중 출생한 자
  • 혼인 외 출생자
  • 입양자(사실상 입양자 포함)
  • 연도 중 사망한 직계비속(해당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 가능)
  •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재혼한 배우자가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 
  • 군입대한 아들은 나이 기준(만20세)초과 시 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 연도 중 사망한 직계존속
  • 법률혼 관계인 계부 및 계모
  • 입양된 경우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 재가한 생모
  •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생부 및 생모
  •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는 부양 시 모두 공제 가능(소득 요건 충족 시)
  •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실제 부양가족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생모도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 생모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 직계존속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 
  • 배우자의 사망으로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 또는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입양된 경우 양가와 생가의 형제자매
  • 연도 중 사망한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조카) 

<참고>2017연말정산 완전정복




[]직계존속,직계비속 뜻풀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뜻을 풀어보면 직계는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손자,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직계의 친족 중 본인 위의 분들을 직계존속이라 하며,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과 손자, 증손을 직계 비속이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