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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기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에구머니* 2017. 5. 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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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기준에 대한 글 입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인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재산 또는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으며 본인 인생 또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음주단속기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궁금하신 내용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몇 % 일때 취소 및 정지 또는 훈방이 되는지 궁금하신거겠죠? 그럼 아래 음주단속기준과 그에 따른 처벌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 되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단속 처벌기준은 총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

 보험료 증가, 자기부담금

 징역 또는 벌금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이렇게 음주 단속으로 적발이 되면 위와 같이 민사적, 형사적, 행정상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다음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세가지로 다시 분류하겠습니다.



  • 민사적 책임 : 보험료 할증 및 자기부담금 발생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적발횟수별 할증

 음주운전 1회

 10%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20%

  •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 300만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0.1%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 사고

 0.05 ~ 0.10%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10점) 

 면허취소 (결각 기간 1년) 

 0.10~ 0.35%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0.36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1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3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5년)



이상 음주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술김에 운전을 하게 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며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라면 더욱 위험하죠...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 글의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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