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기준에 대한 글 입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인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재산 또는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으며 본인 인생 또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음주단속기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궁금하신 내용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몇 % 일때 취소 및 정지 또는 훈방이 되는지 궁금하신거겠죠? 그럼 아래 음주단속기준과 그에 따른 처벌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 되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단속 처벌기준은 총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
형사적 책임 |
행정상 책임 |
보험료 증가, 자기부담금 |
징역 또는 벌금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이렇게 음주 단속으로 적발이 되면 위와 같이 민사적, 형사적, 행정상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다음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세가지로 다시 분류하겠습니다.
- 민사적 책임 : 보험료 할증 및 자기부담금 발생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적발횟수별 할증 |
음주운전 1회 |
10% |
2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
위반횟수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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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2% 이상 |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1~0.2% |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 300만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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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1% |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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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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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위반 |
1회 위반시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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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위반 |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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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 |
대인 사고 |
0.05 ~ 0.10% 미만 |
벌점 100점 (벌점 110점) |
면허취소 (결각 기간 1년) |
0.10~ 0.35% |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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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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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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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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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5년) |
이상 음주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술김에 운전을 하게 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며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라면 더욱 위험하죠...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 글의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