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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정리

*에구머니* 2017. 5. 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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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에 3회이상 적발되었다면 삼진아웃제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경 출신이라 음주단속근무를 자주 했었는데 가끔 3회 적발되시는 분들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대한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단속에 걸리고 측정이 되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절규하시던 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이 때까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 되면 무조건 구속에 면허를 못따는줄 알았는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삼진아웃제도에도 경우에 따른 기준과 형사상 그리고 행정상으로 나뉘어 있어 이 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아웃제도의 구분

우선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으며, 형사상 ·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습니다.

1. 형사상 삼진아웃제도 :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목적이고 3년이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로 구속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속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갖은 자

 5년 이내에 4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자

2. 행정상 삼진아웃제도 :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기준은 0.05%) 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로 다시말해..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를 2회 이상 받은자가 또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예전에는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면 운전이 가능하고 면허취소 기간이 끝나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했지만 삼진아웃제도는 2001년 07월 24일부터 3번이상 음주운전(0.05%이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기간제한 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 이런 제도를 찾는 분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얼마 전에 정리한 음주단속기준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2017/05/04 - [기타후기&정보] - 음주단속기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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