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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벌점, 벌금 정리

*에구머니* 2017. 5. 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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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벌점과 벌금

도로교통법의 [별표28] ,[별표8]의 내용 중 속도위반 벌점과 벌금 부분을 정리해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속도위반은 하지 않아야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를 높여 운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워낙 길도 좋아졌고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도 하지요...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도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속도를 줄이십시요 멘트를 들으면 감속을 하긴 하지만 경찰들이 직접 설치해 단속하는 이동식 카메라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과속을 즐기는 분들은 걸리셔야 됩니다 ㅎㅎ 아래 표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글에는 과태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과태료로 납부할 경우 만원이 추가되고 벌점이 없다는 것 정도와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시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 할 경우 부과 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어 여기서는 속도위반에 대한 벌점과 벌금에 대해서만 정리하였습니다.


속도위반 벌점 & 벌금 속도별 차량별 정리

 위반한 속도

 벌금

 벌점

 60km/h 초과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60점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이륜자동차 등 : 8만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30점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이륜자동차 등 : 6만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7만원

 15점

 승용자동차 등 : 6만원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3만원

없음 

 승용자동차 등 : 3만원

 이륜자동차 등 : 2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최저속도 위반

 승합자동차 등 : 2만원

없음 

 승용자동차 등 : 2만원

 이륜자동차 등 : 1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위 표에서 ,,,

승합자동차 등 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등 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자전거

자동거 등 이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합니다.


이상 속도위반 벌점과 벌금을 속도별 그리고 차량종류별로 정리해봤는데요... 60km/h 초과시 벌점은 60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면허 정지 벌점이 40점으로 알고 있는데 속도위반 한 번이면 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속도 위반에 포함되는 줄 몰랐습니다. 과연 자전거는 어떤 방식으로 속도 위반 단속을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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