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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과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정리

*에구머니* 2017. 7. 2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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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과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정리

아래 내용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따른 사업장 1종부터 5종까지의 분류기준과 그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별표 10]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위의 표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80 ton/year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 20ton/year 이상 80 ton/year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 10 ton/year 이상 20ton/year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 2 ton/year 이상 10 ton/year 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 2ton/year 미만인 사업장
그리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1종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2종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3종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 1명이상
  • 4종,5종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비고의 내용 중 1번 내용의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말하는 것같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나머지 비고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인 배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별표2] 4조관련..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크롬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프로필렌 옥사이드

 염소 및 염화수소

 불소화물

 석면

 니켈 및 그 화합물

 염화비닐

 다이옥신

 페놀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탄소

 이황화메틸

 아닐린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지딘

 1,3 - 부타디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에틸렌옥사이드

 디클로로메탄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히드라진

특정대기 유해물질의 종류를 알았다면 다음은 적용되는 농도의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별표 8의2] 제24조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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