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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과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정리
아래 내용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따른 사업장 1종부터 5종까지의 분류기준과 그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별표 10]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위의 표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80 ton/year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 20ton/year 이상 80 ton/year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 10 ton/year 이상 20ton/year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 2 ton/year 이상 10 ton/year 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 2ton/year 미만인 사업장
그리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1종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2종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3종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 1명이상
- 4종,5종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비고의 내용 중 1번 내용의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말하는 것같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나머지 비고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인 배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별표2] 4조관련..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시안화수소 |
납 및 그 화합물 |
폴리염화비페닐 |
크롬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프로필렌 옥사이드 |
염소 및 염화수소 |
불소화물 |
석면 |
니켈 및 그 화합물 |
염화비닐 |
다이옥신 |
페놀 및 그 화합물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벤젠 |
사염화탄소 |
이황화메틸 |
아닐린 |
클로로포름 |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벤지딘 |
1,3 - 부타디엔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에틸렌옥사이드 |
디클로로메탄 |
스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에틸벤젠 |
트리클로로에틸렌 |
아크릴로니트릴 |
히드라진 |
특정대기 유해물질의 종류를 알았다면 다음은 적용되는 농도의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별표 8의2] 제24조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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