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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 용어정리

*에구머니* 2017. 8.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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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용어를 정리한 글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부분에서 볼 수 있고 이 법의 약칭은 수질수생태계법 입니다. 


수질환경 용어정리

1. 물환경 :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

1의 2. 점오염원 :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나 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2.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3. 기타수질오염원 :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

4의 2. 폐수관로 : 폐수를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설치,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

5. 강우유출수 :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6. 불투수층 :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

7.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

8. 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9. 공공수역 :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로

10.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다만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

13. 비점오염저감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

14. 호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 댐, 보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는 곳
  •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15. 수면관리자 :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함.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15의2. 수생태계 건강성 :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물리적,화학적, 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16. 상수원호소 :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 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

17.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18. 공공폐수처리구역 :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

19.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

  • 관광진흥법 제5호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이상 수질환경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법제처에 있는 수질수생태계법의 정의 부분을 정리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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