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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기간 조회, 수수료, 과태료 정보 정리 해봤어요~

*에구머니* 2017. 8. 3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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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기간조회, 수수료, 과태료 정리

오늘은 자동차 검사기간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는데 아래 내용은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있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다음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내용 중 [별표 15의2]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는 방법

다음은 내 자동차 검사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내 자동차의 검사기간이 언제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래는 조회 순서입니다.


1.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중간부분에 여러 메뉴 중 자동차검사 항목을 클릭합니다.

2. 자동차검사의 날짜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안내 페이지가 나오며 아래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로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앞6자리가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정보란에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앞6자리의 번호 중 해당하는 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아래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시작일자와 만료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받으면 되는군요 ㅎㅎ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번호가 헷갈리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번호가 있는 줄 알고 자동차 등록증까지 차에가서 가져왔는데 그냥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 기준으로 31일 안에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꼭 기간안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되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고 검사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으로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예:상시사륜 등) 위 내용은 교통안정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안내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사고 피해가족에 해당합니다.

이상 자동차검사에 대한 기간, 과태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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