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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정보 및 면제기간 알아보기

*에구머니* 2017. 9. 1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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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명절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겠네요^^ 아래 통행료가 면제되는 대상도로, 면제 대상, 이용방법 등을 확인하세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면제 대상

추석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로 총3일 적용되며 2017년 10월 03일 00시 ~ 2017년 10월 05일 24시까지 면제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2일에 진입하여 3일 0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3일 00시가 되기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 면제 대상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3. 면제 기간 이용 방법

[이용방법]

일반 차량 및 하이패스 차량의 운전자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됩니다.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일반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에는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통행권 및 하이패스 단말기 정상 사용 이유]

일반차량의 경우 통행권을 발권하는 이유는 안전확보(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면제여부(5일 24시 이후 진출차량에 대해 진입시간[5일 진입여부] 확인), 민자정산(국고보전 해야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 정산) 때문입니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는 정확한 교통량 산출을 통해 면제 대수(감면 금액) 등을 파악하여 통행료 면제효과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 등에 활용 된다고 합니다.

이상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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