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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에구머니* 2013. 2. 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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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 등으로 주거생활을 하는 입주자 즉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얼마전에 알게 되었네요.. 올해 결혼을 하게 되어 2년 정도 전에 마련해둔 집이 있는데 혼자 살기에는 관리비 등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넓어 대출금 갚는데도 유용하겠다 싶어 월세로 1년을 계약해 임대를 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1년 계약이 종료되어 이제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하면서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전혀 몰라 부동산에 알아보니 임대기간이 기본2년이라고 하네요...;;
계약할 때 진작 말해줬음 좋았을껄... 신혼살림을 원룸에서 하게 생겼네요 ㅎㅎ

그래서 간단하게 제 경우만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았는데요...임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기간
월세나 전세등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하면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제가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네이버에서 검색했답니다.
자료출처 남깁니다.
다음 아고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570518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43076&mobile&categoryId=20000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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