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3회이상 적발되었다면 삼진아웃제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경 출신이라 음주단속근무를 자주 했었는데 가끔 3회 적발되시는 분들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대한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단속에 걸리고 측정이 되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절규하시던 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이 때까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 되면 무조건 구속에 면허를 못따는줄 알았는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삼진아웃제도에도 경우에 따른 기준과 형사상 그리고 행정상으로 나뉘어 있어 이 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아웃제도의 구분우선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으며, 형사상 ·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습니다. 1. 형사상 삼진아웃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