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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량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과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에구머니* 2017. 5. 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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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량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과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다음 내용의 출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과 [별표17] 입니다. 

1. 사업장 규모별 구분 : 폐수배출량에 따른 1종~5종 사업장의 구분 표입니다.

제 1종 사업장 : 2,000㎥/day

제 2종 사업장 : 700 ~ 2,000㎥/day

제 3종 사업장 : 200 ~ 700㎥/day

제 4종 사업장 : 50 ~ 200㎥/day

제 5종 사업장 : 1종~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위 배출규모는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용수사용량에는 수돗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 합니다. 폐수배출량에 제외되는 물은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방류되기 전 일정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입니다. 그리고 희석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 된다고 합니다.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물은 모두 폐수배출량으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공식

폐수배출량=용수사용량-(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최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2.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위 표는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요건인데요... 제1종 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 1명이상, 제2종 사업장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이상, 제3종사업장은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1명이상이고 자격증이 없다면 수질분야에서 환경관련 업무를 3년이상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및 제5종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 1명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위 내용대로 제 경우를 보면 수질환경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으니 제2종 사업장에 환경기술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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