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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및 방법과 측정횟수

*에구머니* 2017. 7.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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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및 방법과 측정횟수

다음 내용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 · 항목 및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1종부터 5종까지 배출구별 규모와 측정횟수, 측정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 1종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종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3종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4종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5종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가.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1종 배출구 : 2주마다 1회 이상

  • 2종 배출구 : 매월 1회 이상

  • 3종 배출구 : 2개월 마다 1회 이상

  • 4종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5종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나. 방지시설 전·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1종 배출구 : 매월 1회 이상

  • 2종 배출구 : 2개월 마다 1회 이상

  • 3종 배출구 : 분기마다 1회 이상

  • 4종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5종 배출구 : 반기마다 1회이상

측정항목에서 말하는 별표8은?

확인해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 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서식에서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hwp

아래 비고 내용도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별표 8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은 어제 정리한 내용으로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이것 또한 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과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정리[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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