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및 방법과 측정횟수다음 내용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 · 항목 및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1종부터 5종까지 배출구별 규모와 측정횟수, 측정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1종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2종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3종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4종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5종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가.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1종 배출구 : 2주마다 1회 이상2종 배출구 : 매월 1회 이상3종 배출구 : 2개월 마다 1회 이상4종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