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용어를 정리한 글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부분에서 볼 수 있고 이 법의 약칭은 수질수생태계법 입니다. 수질환경 용어정리1. 물환경 :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1의 2. 점오염원 :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나 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2.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3. 기타수질오염원 :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