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과 먹는물의 용어 정리
먹는물 관리법에 있는 먹는물에 대한 정의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정의)를 보면 먹는물과 관련해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 이후 에 먹는물 수질관리 기준 및 항목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 용어 정리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정의)를 보시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몰, 먹는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하며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야심층수, 수처리제, 냉온수기, 정수기 등 먹는물에 포함되는 용어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대한 정리 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별표1]에 해당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여시니아균에 대한 기준입니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납, 불소, 비소, 셀레늄, 수은 , 시안, 크롬,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드뮴, 붕소, 브롬산염, 스트론튬, 우라늄에 대한 기준입니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번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은,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에 대한 기준입니다.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기준입니다.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경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와 맛, 동, 색도, 세제, pH, 아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에 대한 기준입니다.
6. 방사능에 관한 기준 : 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상 먹는물 용어정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고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먹는물관리법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