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 등으로 주거생활을 하는 입주자 즉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얼마전에 알게 되었네요.. 올해 결혼을 하게 되어 2년 정도 전에 마련해둔 집이 있는데 혼자 살기에는 관리비 등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넓어 대출금 갚는데도 유용하겠다 싶어 월세로 1년을 계약해 임대를 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1년 계약이 종료되어 이제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하면서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전혀 몰라 부동산에 알아보니 임대기간이 기본2년이라고 하네요...;; 계약할 때 진작 말해줬음 좋았을껄... 신혼살림을 원룸에서 하게 생겼네요 ㅎㅎ 그..